지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기업은 모두 40곳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전 32곳에서 25% 늘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기업 7곳, 코스닥시장 기업 33곳이 상장폐지에 직면했다. 파인넥스(사업보고서 미제출)를 제외하면 모두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유양디앤유, 지코, 컨버즈, 폴루스바이오팜, 하이골드8호 등 5개사가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이의신청서 제출 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 내년에도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개선 기간(4월 9일)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나아이 포티스 코너스톤네트웍스 메디앙스 에스엔텍비엠 에이프런티어 스타모빌리티 등 32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아 퇴출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이 밖에 청호컴넷, 흥아해운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와 코스닥시장 28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청호컴넷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흥아해운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이 됐다. 흥아해운은 아직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해소돼 지정 해제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