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투자자들에 피소…검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부실 라임펀드 판매 의혹' 신한금투 전 임원 긴급체포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25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을 이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러한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사 내용의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이유로 서면으로 열렸으며, 결론은 26일 오후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남부지검은 상당수 언론사가 오보를 낸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 내용에 대해 함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