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과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보자가 금융당국에 기업이나 감사인의 회계 부정을 신고하려면 실명을 밝혀야 했다. 이 때문에 내부 고발 등 제보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불공정행위·탈세에 대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익명 신고를 악용한 허위 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권고를 받은 뒤 중요 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시정 요구 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수단이 개선 권고뿐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외부 공개하는 정도여서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다.

공인회계사 40명 미만의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으로 선임될 수는 있으나 지정감사인 요건에서는 배제되는 내용도 이번 규정에 반영됐다. 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가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가 면제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