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은 대한상사중재원이 헬릭스미스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고, 이연제약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중재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연제약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양사의 계약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게 'VM202'의 국내 상용화에 필수적이나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자료 모두를 제공하라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

중재원은 이번 계약은 VM202 국내 상용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에 따라 양사 상호 간에 지속적 협조의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연제약 측은 설명했다. 이 판정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VM202 임상 3상을 위한 기술 자료들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는 계약기간 내내 유지된다.

중재원은 또 이연제약이 헬릭스미스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수십회에 걸쳐 작성된 합의서들을 바탕으로 볼 때, VM202 계약은 심혈관 적응증에 국한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중재원은 특허와 관련해서는 비용이나 장비 제공 등의 이연제약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나 상호 서면 합의가 없었기에 계약서 해석상 공동소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연제약은 2004년 4월 당시 초기 바이오벤처였던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와 VM202에 대해서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세계 원료의 독점생산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연제약은 계약에 따라 국내외 임상 시료 생산 비용 및 연구 비용 지원, 3자 배정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을 했다. 이연제약은 현재 2400억원 규모로 충주공장을 건설 중이며, 그 중 유전자치료제 및 VM202의 상용화 시 대량생산을 위한 바이오 공장 건설에만 8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는 "이번에 중재 판정 결과에서 재확인된 계약상의 권리를 바탕으로 헬릭스미스 측으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현재 이연제약에서 진행 중인 VM202의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제약은 이날 홈페이지에 '주주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게재해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전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