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급락에 대응해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매도 거래가 일시 금지되는 종목 수를 늘려 투자자 공포심리를 완화시키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시장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4.19% 급락한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인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유가증권시장은 현행 ‘6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낮췄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가 두 배만 증가해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렸다.공매도 3배 이상 증가한 종목, 주가 5% 이상 하락 땐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 규제 한시 강화
공매도는 수년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급락장이 돌아올 때마다 공매도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금융당국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매도를 한국에서만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증시가 요동치자 한시적 공매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방안은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지정종목의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3개월 동안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종목은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6배 이상인 종목만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코스닥시장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을 5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더 낮췄다.
아울러 당일 주가 하락폭이 전일 대비 2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더욱 낮추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주가 하락률 20% 이상이면 공매도가 2배만 증가해도 바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선 이 문턱을 1.5배로 더욱 낮췄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에 적용되는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10배 늘렸다.
당국은 석 달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종목은 많지 않았다. 이날 현재 삼성중공업 등 12개에 불과하다. 한 당국 관계자는 “전날 코스피가 4% 이상 급락하고 공매도 거래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 거래일 대비 7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크게 늘면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나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공매도 규제 강화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홍콩식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해 상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2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급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안'을 발표했다.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과거 금융당국은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경보제도를 운영했지만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2016년 11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신설했다.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은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다.앞으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세 배(코스닥 두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10거래일이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코스닥 세 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주가 하락률에 따라 거래대금 증가율을 구분해 과열종목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강화할 경우 과열종목 수가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기준 올해 공매도 과열종목은 유가증권시장 40건, 코스닥 217건이다. 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도입도 검토했지만 아시아 증시와 뉴욕 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만큼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만으로 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의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도 '업틱룰' 예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해야 하는 제도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대책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개인 투자자 권인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가 아닌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거듭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업틱룰 예외 조항이 있으면 과열종목 지정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12개의 업틱룰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활용도와 유지 실익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일부 항목을 제외할 계획"이라 설명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2주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다. 이 같은 시장 안정 조치는 앞으로 3개월간 시행된다.금융위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규정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제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세 배(코스닥 두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코스닥 세 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3개월간 과열종목 지정 대상도 늘려금융위 "시장동향 살피며 비상계획 따라 조치"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앞으로 3개월 동안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금융위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평소' 개념은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을 뜻한다.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새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당장 이날 변경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통해 이날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2주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데 대한 대응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이달 들어 전날까지 6천428억원으로 지난해 평균(3천180억원)의 2배를 넘었다.코스닥시장도 이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천629억원으로 지난해 평균(1천27억원)보다 약 60% 많았다.금융위는 "시장 불안 심리 증폭 등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컨틴전시 플랜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의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