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형 전문사모운용사인 위너스자산운용이 일본 주가지수 옵션거래에서 8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알서포트도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3년 치 순이익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황당한 피해를 입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너스운용은 지난달 29일 일본 닛케이225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일임형 계좌(설정액 300억원)와 헤지펀드(200억원) 등 2개 펀드에서 전액 손실을 냈다. 두 펀드 설정액 합계는 모두 500억원이지만 옵션거래에 따른 손실은 총 800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30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또는 운용사가 추가로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일임형 상품에 122억원을 가입했던 알서포트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추가 손실까지 감안해 총 160억원의 파생상품처분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알서포트의 지난해 순이익(58억원)의 세 배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렇게 된 건 지난달 28일 도쿄증권거래소 닛케이225 옵션 야간 거래에서 위너스운용이 보유하고 있던 풋옵션(매도 포지션) 가격이 급등해 KB증권이 마진콜(가격 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과 함께 곧바로 반대매매를 했기 때문이다.

위너스운용 측은 “이 같은 대규모 손실은 거래를 중개한 KB증권의 무리한 업무 처리 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너스운용 관계자는 “야간 장은 그다음 거래일의 정규 장으로 보기 때문에 마진콜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기한을 2일까지는 줬어야 했다”며 “야간 장의 유동성은 정규 장의 20%에 불과한 만큼 KB증권의 반대매매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풋옵션 가격이 폭등해 고객 손실만 더욱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KB증권 측은 “계좌 개설 약관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KB증권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인 만큼 현행 약관상 원금의 80%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증권사가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오히려 위너스운용이 투자상품설명서에도 명시된 ‘10% 손절매’ 원칙을 지키지 않고 28일 정규 장이 마감될 때 이미 반토막이 나 있던 상황을 방치한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전범진/이호기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