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보고서, 주가에 미친 영향 불분명…제공한 정보도 이미 공개"
보고서 공개 전 주식 매입한 애널리스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쓰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휴직)와 그의 친구인 공범 B씨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주가 상승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모두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상 제3의 요인 등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 이익이 아니다"라며 "A씨의 보고서가 주가 시세에 미친 영향이 (공소장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A씨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정보는 미공개가 아니라 언론 보도나 외부 공시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변호인이 '부당 이익'과 관련해 설명을 요청한 부분은 이미 공소사실에 모두 자세히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기재된 종목을 공범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맞섰다.

A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B씨에게 해당 종목을 사게 하고, 보고서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총 7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