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제도와 증자 관련 공시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상장사 2296개사와 비상장사 493개사를 포함해 총 2789개사다.

재무 사항에서는 외부감사 제도 관련 항목이 9개로 가장 많다. 감사의견·감사시간·감사용역보수 등은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작년부터 도입된 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에 따라 리스 등 회계기준 변경 관련 공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감사위원으로 회계·재무전문가를 선임했는지 여부와 임원의 최근 5년간 경력, 이사·감사의 연임과 횟수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 보수공시 항목에서는 임원과 보수 5억원 이상 개인의 지급액 산정 기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