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전용펀드를 조성해 업무 중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감독당국 검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라임운용 중간 검사결과를 보면 이종필 전 라임 최고투자책임자(CIO·부사장)와 대체투자본부 소속 펀드매니저들은 몰래 전용펀드를 꾸려 운용했다.

임직원 전용펀드는 라임이 사실상 명령·지시권을 갖는 다른 운용사의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통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감췄다. OEM펀드는 라임 임직원 자금으로 특정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향후 주가가 급등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CB를 미리 선별해놓았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이 전 부사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초 배임 혐의사실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현직 경영진 횡령 혐의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