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는 14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증권사 등 라임펀드 판매사를 정조준할 예정이다. 1차 대규모 상각으로 펀드 손실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 대규모 소송전과 함께 피해 보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라임 사태는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복합적인 사기극으로 치닫고 있어 책임 소재를 가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과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 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형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대신증권,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예상 손실액이 정해지면 민사소송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달 말 자펀드 기준 가격까지 조정되면 소송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판매사 검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라임 사태의 불완전판매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이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라임 사태는 펀드별로 수많은 금융회사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들은 이미 라임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DLF 사태 때는 금감원 분쟁조정 초기에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해 배상 결정이 조속히 이뤄졌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중단된 펀드의 특성과 투자 대상이 모두 다르고 펀드 구조도 복잡하다”며 “상품 구조가 하나였던 DLF와 달리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분쟁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