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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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리한 세금 추징’이라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27일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빗썸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 및 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 역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정의할 뿐 과세 근거를 담은 법안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과세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암호화폐에 합법적으로 과세하려면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 부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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