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4일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오는 26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난 9월16일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를 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