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기존 대주주인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협상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호 측은 HDC현산 컨소시엄의 강경한 자세에 밀려 애초 주장하던 구주 가격 인상 요구를 접었지만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 등을 놓고 협상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아시아나 매각 협상 시한 D-6…손해배상 한도 놓고 '티격태격'
5일 금융권에 따르면 HDC현산 컨소시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기내식업체 변경과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특별손해’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7월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조사해 박삼구 전 금호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추후 부당행위로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HDC현산은 또 2017년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 금호터미널을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매겼다는 의혹 역시 추후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부담은 매각 측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DC현산은 이와 관련해 구주 매각대금의 10%인 320억원까지 손실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통상 특별손해로 분류한 사안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모두 매각 측이 부담하는 관례에 비춰 이 정도면 ‘우호적인’ 안이라고 HDC현산은 보고 있다.

금호 측은 특별손해 없이 모두 일반손해로 분류해 구주 매각 가격의 5%인 160억원까지만 부담하겠다고 맞서는 중이다.

금호는 “아시아나항공 구주 가격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 대출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질 판인데, 우발채무 때문에 추후 320억원까지 손실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는 구주 가격을 많이 받지 못했으니 다른 면에서 양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HDC현산은 구주주의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 최대 10%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측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지속하면서 협상 시한(오는 12일)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