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RP 시장 활성화 제도 시행
내달 2일부터 거래소 RP 시장에 연기금 등 참여 가능
한국거래소는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연기금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RP 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돼 있던 거래소 RP 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 투자기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거래가 제한됐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RP 시장에 참여하려는 전문투자자는 거래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청산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외 RP 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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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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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시장 참여자 │증권사 및 은행 │증권사, 은행 │
│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연기금 │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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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대상 채권 │국채(국고채, 외평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 │
│ │채) │권, 재정증권) │
│ │특수채(통안,예보채│지방채 │
│ │) │특수채(통안,예보채) │
│ │기타 특수채(AA이상│기타 특수채(AA이상) │
│ │) │회사채(AA이상) │
│ │회사채(AA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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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