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 26일 오후 4시30분

농협은행이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로 첫 번째 제재 대상에 오른다. 농협은행의 제재 여부와 수위에 따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제작한 뒤 이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시리즈펀드)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인과 아람운용은 일부 영업정지와 대규모 과징금 등 경영난에 빠질 정도로 중징계가 예고됐지만, 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했던 과징금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철회하는 등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였다. 현행법상 펀드 판매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OEM펀드, 시리즈펀드를 판매한 은행을 징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농협은행 징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에서도 OEM펀드와 시리즈펀드 판매사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혐의의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증선위 심의를 DLF 대책 발표 이후로 미룬 것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DLF 사태에 앞서 본보기로 제재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때와 같이 금감원에 농협 제재 안건을 다시 돌려보내 혐의를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