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상장주식 9900만주 등록 완료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약 두 달만인 지난 14일까지 상장주식 약 9천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천700만주의 실물 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진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미반납 비율은 상장주식 0.59%, 비상장주식 10.37%다.

예탁원은 "적극적 홍보와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신규 참여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또 비상장사 참여 독려를 위해 주식발행등록 수수료 면제 연장,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한시 면제를 시행하고 전자등록 전환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정책금융 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