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징금 7천만원 부과·감사인지정 3년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자본금 편법충당과 관련된 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에서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장대환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하기로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는 또 "MBN이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도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도 결정했다.

또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을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음으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에 두 번째 심의 끝에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제재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MB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