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는 22일 자사 임원의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당사 임원인 박윤소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의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제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