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씨엔플러스에 내년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 제출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