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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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 대출(신용공여)이 가능하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해외 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의 해외 진출 및 활발한 해외 활동을 막는 규제란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 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여해줘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도 인도네시아 법인의 대출 당시 지급보증을 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제재안은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