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투자 정보가 되는 기업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낸 제재금이 사상 최대에 달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이후 공시 의무 관련 제재금을 높였지만 상장사 공시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수는 올 1월 1일부터 지난 8월 14일까지 81곳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0.8건이다. 2017년과 작년엔 각각 월평균 5.9건과 8.4건의 공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금은 10억3200만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전년도(9억9600만원)를 이미 넘어섰다. 불성실 공시는 △신고 기한 내에 의무 공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공시 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는 ‘공시 번복’ △기존 공시 내용을 일부 바꾸는 ‘공시 변경’ 등이 있다. 올해는 81건 중 공시 불이행(35건)과 공시 번복(32건)이 가장 많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제재금과 벌점,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러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기업도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8월 14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씨엔플러스, 위너지스, 지와이커머스, 코드네이처로 등은 여섯 차례나 불성실 공시를 했다. 레드로버는 올해에만 세 차례 지정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