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사항이 현재 재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등을 조치했다.

삼영이엔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재고자산 과대계상 부분은 2018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며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이어 "증선위의 지적사항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고의가 없다"며 "이를 통한 실익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조속한 거래 재개와 회계처리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삼영이엔씨는 부산에 위치한 선박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0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전날 증선위는 삼영이엔씨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대손충담금 과소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1억8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검찰 통보, 시정요구 등을 내렸다.

신은동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