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임박하면서 증권가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에스엠은 지난 7월 말 주주들이 요구한 이수만 회장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과의 합병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기관투자가들의 압박이 커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안을 내놔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에스엠, 공정위 조사 '임박'…주주들의 '합병 요구' 받아들일까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스엠에 대한 직권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초 청문회에서는 에스엠을 지목해 “대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취임 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에스엠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률자문사로 선정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영진이 주요 주주들을 만나 입장도 소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에스엠도 시장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배구조 개편을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자 이 회장은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음악 자문 등을 명목으로 에스엠으로부터 10년간 816억원을 받아갔다. 행동주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4대 주주 KB자산운용(지분율 7.57%)은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며 지난 6월 주주서한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고 에스엠은 이를 거절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에스엠은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공정거래담당 변호사는 “라이크기획과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에스엠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500원(1.58%) 오른 3만2200원에 마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