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의 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지난달 말 장내에서 보유 주식 대부분이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반대매매 대상은 우국환 전 더블유에프엠 회장 측이 코링크PE에 무상증여로 넘겼던 지분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링크PE가 보유한 더블유에프엠 110만 주(4.28%) 가운데 63만5000주(2.47%)가 지난달 28일 시장에서 반대매매됐다. 코링크PE는 지난달 20일 보유주식 전량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코링크PE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자격 논란이 일었던 시점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담보처분권을 실행해 20억원가량의 금액을 회수했다. 이날 더블유에프엠 주가는 27.41% 급락했다.

코링크PE가 보유하던 더블유에프엠 110만 주는 지난해 3월 우 전 회장 측이 무상증여한 주식이다. 코링크PE는 이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난해 재무제표에서 53억원 규모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잡았다. 당시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아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번 반대매매로 더블유에프엠의 최대주주는 다시 우 전 회장 측(10.36%)으로 변경됐다. 우 전 회장은 코링크PE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