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 10일 오전 7시19분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 완화된 기준으로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성장성 특례상장(주관사 추천 상장특례)이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 기업인 신테카바이오는 코스닥 시장 상장 방식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란 IPO 주관 증권사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주관사는 대신 일반 공모주 투자자에게 상장 후 6개월 동안 환매청구권(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사줄 것을 요구할 권리)을 부여해야 한다.

신테카바이오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바이오기업이라는 점을 앞세워 상장에 나설 전망이다. 대표주관사는 KB증권이 맡았다.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설계·개발하는 라닉스는 지난 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으며 성장성 특례상장 2호를 노리고 있다. 라닉스 역시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슐린 펌프 등을 제조하는 이오플로우도 최근 주관 증권사를 하나금융투자로 교체하고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한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신약 개발 회사 올리패스도 성장성 특례상장을 위해 거래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마이크로니들(약제를 체내에 전달하는 초미세 바늘) 전문 기업인 라파스도 조만간 거래소에 성장성 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성장성 특례상장이 테슬라 요건 상장(적자기업 상장특례)에 비해 공모 기업 사이에서 더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기업 셀리버리 효과 때문이다. 셀리버리 주가는 상장 뒤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모가(2만5000원)를 웃돌며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개인 투자자들은 환매청구권이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에 성장성 특례상장 공모 기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