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 7일 오후 4시 10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위법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에도 해외 신용공여를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데다 초대형 IB와 일반 증권사 간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켓인사이트] 업계 "해외진출 하라더니…이제와 발목 잡나"
NH증권 과징금 제재받을 듯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의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 NH코린도가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77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NH투자증권은 NH코린도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해외 계열사의 신용공여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NH투자증권뿐만이 아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베트남 현지법인에 약 400억원을 대여해줬다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2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초대형 IB 두 곳이 모두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보다 신용공여 규모가 작고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지급보증이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인사이트] 업계 "해외진출 하라더니…이제와 발목 잡나"
“해외 진출 발목 잡는 규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잇달아 제재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초대형 IB가 속한 종합투자금융업자와 일반 금융투자업자 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서다. 자본시장법 34조에선 일반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에 신용공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자기자본 3조원 미만인 다수의 증권사에는 허용된 일이 몇몇 대형 증권사에는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허용해줄 때 국내 대기업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계열 증권사로 옮겨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초대형 IB에 계열사 신용공여 규제가 강화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했지만, 법을 고쳐야 하는 종합투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자본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에 나서야 할 대형 증권사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2016년 자본시장법 77조가 개정되면서 종합투자금융업자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중 지급보증이 가능해진 것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법 취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개정안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NH 측 주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에선 “행위 시점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해석 문제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사전에 NH투자증권의 인도네시아법인 지급보증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논란거리다.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결정에 앞서 금감원에 지급보증의 적법성을 문의한 결과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진성/하수정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