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스튜디오썸머(옛 행남자기)가 과거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 등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 의결로 스튜디오썸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즉시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이달 24일 전까지 거래 를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행남자기 시절인 2016년 4월 골프장 운영 업체 삼대양레저 인수를 추진하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동 인수자인 아산개발에 손해를 끼쳤다. 이후 스튜디오썸머는 아산개발에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반기보고서에 이를 선급금으로, 같은 해 3분기 보고서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등 미지급금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에는 4억900만원, 2017년 1~3분기에는 12억3600만원가량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보조금과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스튜디오썸머는 1942년 설립된 행남사를 모태로 한다. 올 1월에는 사명을 스튜디오썸머로 변경하고 영화 ‘돈’ 등에 투자하는 등 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