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부당대출' 한투에 과태료 5000만원
금융위는 한투증권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약 400억원)를 불법적으로 빌려준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과징금 부과액을 종전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