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가운데 회계·재무 전문가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24일 발간한 ‘2019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중 2018 사업연도 말 기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58곳의 평균 감사위원 수는 3.2명이었다.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154곳(97.5%)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상법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 재직 기간은 3.1년으로, 상법상 임기 3년과 비슷했다.

다만 회계·재무 전문가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안건 중 50% 이상이 회계감독 관련임에도 감사위원 509명 중 회계·재무 전문가는 106명(2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