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활용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회장 측근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 대표 겸 최대주주(지분율 20.69%)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김 회장 자녀 두 명 등 특수관계인 다섯 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시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54만9633주(약 50억원)를 팔았다. 제이에스티나는 12일 장 마감 후 8억5791만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13거래일간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32.3% 급락했다. 주주 사이에서는 “김 회장 측근이 공개되지 않은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측은 “김 회장 측근이 양도세와 상속세 등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며 “김 회장 본인은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오형주/노유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