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위자료 지급 / 사진 = 한경DB
박해미 위자료 지급 / 사진 = 한경DB
배우 박해미가 협의이혼한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결혼 25년 만에 협의이혼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는 이혼 과정에서 황민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

연예관계자들은 박해미 측근의 말을 인용, 황민이 박해미에게 협의 이혼의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에 박해미는 최근 경기도 구리시의 단독주택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이혼 유책 사유는 황민이지만 박해미는 그의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미는 현재 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 황성재 군과 함께 월셋집으로 이사를 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시속은 167km/h였다. 이로 인해 동승한 박해미의 뮤지컬기획사 소속배우 A씨, 배우 겸 연출자 B씨가 숨졌다. 황민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후 박해미는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황민의 잘못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나서 사과를 한 바 있다. 당시 출연 예정이던 뮤지컬에서 하차하고 사고 수습에 힘쓰던 박해미는 지난해 9월 뮤지컬 '오!캐롤'로 복귀했으며 현재는 창작 뮤지컬 공연 준비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