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2일 한투증권의 부당대출 안건을 논의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내놓은 제재안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9일과 이달 8일에 이어 이날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증권 종합검사 과정에서 부당대출 혐의를 포착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빌려간 특수목적법인(SPC)인 ‘KIS아이비 제16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토털리턴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대출받은 돈으로 사들인 SK실트론 지분 19.4%(1673억원 규모)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손실을 최 회장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최 회장이 현금 없이 주식을 보유하는 효과를 누려 한투증권이 사실상 개인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증선위는 “이번 TRS 계약이 최 회장 개인의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에 기관 경고, 임직원 주의 등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 경고와 임직원 주의 등 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제재가 TRS 계약을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증선위는 “발행어음 자금으로 SPC와 거래하는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