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연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신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