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어린이날 연휴 직전 매매일(3일)에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들이 올해 추석 연휴 전날(9월 11일) 또다시 올빼미 공시를 하면 해당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일 장 마감 후 등 투자자들 주목도가 낮은 때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슬그머니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혹은 2년에 세 번 이상, 3일 이상 연휴 전날이나 폐장일에 악재성 공시를 낸 기업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 기업이 소명을 원할 때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장 종료 후 공시 건수는 유가증권시장 7건, 코스닥시장 38건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