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B씨를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모두 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A병원에서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병원 관계자들은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