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한투증권과 마찬가지로 해외 계열사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 혐의를 들이댔다.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법인의 채무 보증을 선 것을 문제 삼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제재심의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 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2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뒤늦게 문제 삼고 있다.

한투증권 제재 사례와 비슷하다. 한투증권은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여(금리 연 3.3%)해줬다가 최근 ‘기관주의’와 과징금 45억원의 조치를 받았다. NH투자증권도 한투증권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77조와 34조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종합투자금융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못하는 반면 34조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징계 수준을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투증권과 비교해 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베트남 법인에 직접 자금을 대여한 한투증권과 달리 채무 보증을 서는 데 그쳤고, 보증 금액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자본시장법 77조의 3항에선 종합투자금융업자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아닌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2016년 개정됐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과 협의하고 분기마다 보고해온 사안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조진형/김진성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