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제재심…금투업계 新가이드라인 된다
금융투자업계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한국투자증권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제재심의위 결정이 자본시장법 신(新)가이드라인이 될 예정이어서다. 핵심 쟁점인 발행어음 신용공여(대출) 범위,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의 활용 방식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자회사 펀드 투자·운용 지침,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기준 등을 망라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과 윤석헌 금감원장의 규제 방향이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아 시장에선 혼선을 겪어왔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면 금감원의 연이은 무리한 규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본지 3월 27일자 A23면 참조
한투證 제재심…금투업계 新가이드라인 된다
성장기업펀드 부당 지원 혐의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는 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례적으로 제재심의위가 석 달 가까이 지체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한투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제재심의위에서 다룰 안건은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만이 아니다. 한투증권 자회사의 성장기업펀드 관련 안건과 베트남 계열사 신용공여 안건 등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 검사국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16년 설정한 한국투자성장기업전문투자펀드와 관련해 2건의 제재안을 올렸다. 한투증권은 해당 사모펀드에 210억원가량을 후순위로 투자했다. 연기금 등 선순위 투자자에 앞서 손실을 먼저 보는 구조다. 검사국은 펀드 판매 증권사가 후순위로 투자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선순위 투자자에게 사실상 원금을 보전해주는 불공정 행위라는 게 요지다. 한투증권 측은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에 발맞춰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후순위로 자금을 깔아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후순위 투자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투자 방식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검사국은 또 한투운용의 한국투자성장기업전문투자펀드 투자대상 선정 때 한투증권 기업공개(IPO)팀이 부당 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 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투증권 측은 “상장을 준비하는 유망 기업을 잘 아는 IPO팀이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공조를 한 것일 뿐 투자 대상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충돌”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안건을 놓고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한투증권은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여(금리 연 3.3%)해줬다.

금감원은 2015년 개정된 자본시장법 77조를 근거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77조에 따르면 종합투자금융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못한다. 한투증권은 자본시장법 충돌로 빚어진 일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가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면서 2016년 개정한 자본시장법 34조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한투증권은 베트남 법인 지분 98.7%를 갖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징계 수준이 발행어음 운용 방향 등 경영 가이드라인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목적으로 성장기업펀드 조성을 독려하고,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등으로 IPO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선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 애로가 많다”며 “일련의 사태가 금감원과 업계,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벌어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