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잘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이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경남제약은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저녁 공시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상장폐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남제약이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면 재감사나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최대 1년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상장폐지를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주주들은 경남제약이 또다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14일 회계처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남제약 주주들은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거래소는 지난 1월 8일 경남제약에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상장유지와 함께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