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웅진에너지가 총 750억원 규모의 채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대주주인 웅진은 웅진에너지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웅진에너지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 '의견거절' 웅진에너지, 사채 원리금 750억 미지급
웅진에너지는 감사의견 거절로 총 75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제4·5·7회 전환사채(CB)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며 “즉시 갚아야 하지만 자금이 없어 미지급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7회 CB의 원금은 150억원, 이자는 32억8000만원이다. 제4·5회 CB의 총 원금과 이자는 각각 603억원, 4500만원이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27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인 EY한영으로부터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EY한영은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의 수정을 위한 합리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117억원으로, 2017년 13억원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누적결손금은 3642억원이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26억원 초과했다.

이에 따라 웅진에너지는 28일부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개선 기간을 받게 돼 증시 퇴출 결정 시기를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웅진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지원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권단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