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코렌텍이 28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코렌텍은 이날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렌텍은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안진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낸 이유로 “유형자산의 폐기손실 및 손상차손, 수출 관련 반품충당부채(환불부채) 인식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렌텍이 만드는 인공관절은 판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균이 생길 수 있어 교환해줘야 한다. 이 비용은 매출에 반영된다. 코렌텍은 지난 14일 감사 전인 지난달 공개한 실적을 정정하면서 “외부감사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보수적으로 산정해 수술기구 등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26억원 늘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한정’은 상장폐지 사유다. 다만 코렌텍이 향후 개선 계획을 담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재감사를 받거나 차기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재감사나 차기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을 받으면 이후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기간 거래 정지가 이어진다.

코렌텍은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남편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선두훈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대주주는 정 고문(7.3%)으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22.0%다.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렌텍은 지난해 4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6억원)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