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렌텍, '감사의견 한정'으로 거래정지 전형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03.28 10:05 수정2019.03.28 10: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렌텍은 28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감사의견으로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장사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하거나 결정되는 날까지 거래가 정지된다.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ot Stock] 코렌텍 29일 코스닥시장에서 1350원(15.17%) 오른 1만250원에 마감했다. 외부감사인의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다. 이 회사는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시달리면서 지난 한 주간(22~28일) 30% 넘게 하락했다. 2 코렌텍, 선두훈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 의료기기 업체 코렌텍은 홍성택 대표가 사임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두훈, 홍성택 각자 대표 체제에서 선두훈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된다.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3 코렌텍 "인공어깨관절 시스템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코렌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인공어깨관절(Shoulder System)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신규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공시했다.코렌텍 측은 "국내 인공어깨관절 시장은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며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인공어깨관절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