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상반된 의견이 제기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3월 27일자 A23면 참조

윤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 자금을 실질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줘 법을 위반했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 의원은 “금융당국은 과거 부산 저축은행 사태 등 여러 사례에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주체를 고려해 제재를 결정해왔다”며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될 경우 향후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편법 거래가 확산돼 생산적 금융은 사라지고 제재 실효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원장은 “그런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어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업계 최초라는 점을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제재심에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제재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PC와 총수익스와프(TRS)를 비슷하게 활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모펀드(PEF) 거래의 상당수도 같은 구조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대출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이번 현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차 제재심의위 이후 석 달 가까이 법무실 검토 등을 통해 제재 근거를 보강했다. 결론은 다음달 3일 3차 제재심의위에서 나올 예정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감독당국이 실질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이란 법 해석을 적용하면 파생상품과 SPC를 활용한 생산적 금융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금감원이 지난 석 달 동안 어떤 논리로 제재안을 마련했는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진성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