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회계부정 따른 주식 거래정지 줄어든다"
고의 회계부정 땐 제재 강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고 “회계처리 위반 관련 중과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방식도 넓다는 지적을 반영해 좀 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제재기준을 적용하면 중과실 조치 비중이 기존보다 4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새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에서 중과실 조치 적용 방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직무상 주의 의무가 현저히 결여됐거나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경우 중과실 조치를 내렸지만 이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회계처리기준 적용 과정에서 판단 내용에 합리성 부족 △회계감사기준 등의 통상적인 절차 미준수 △사회적 통념상 주의 의무 부족 등이다.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력이 미치는 요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회사 매출과 자산 평균 금액의 4% 이상인 경우 △감사인이 핵심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거나 감사보고서에 별도 기재한 내용인 경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이 이 세부요건 중 어떤 측면에 해당하는지를 상세히 기재해 중과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새 제재양정기준 도입으로 중과실 조치를 받는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2016~2018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 양정기준 하에선 2 대 5 대 3이었던 고의·중과실·과실 조치 비중이 2 대 3 대 5로 바뀐다.
다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기업은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금융위는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선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에 따른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표를 포함한 임원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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