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 한경DB
아시아나항공 / 한경DB
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2018년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드오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