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20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위)를 열고 오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자문 기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에 대해 수탁자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 결과 및 제재조치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아울러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선 기권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 내지 기권표를 행사하더라고 두 회사 주총에서 회사 측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말 기준 삼성물산이 43.44%를, 삼성전자가 31.49%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 지분율은 약 3%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23.66%를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서의 보통결의사항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표가 있으면 통과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