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 18일 오후 8시 40분

원양어업 및 식품제조업체인 사조대림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감리 결과에 따라 사조대림이 진행 중인 사조해표와의 합병 작업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조대림은 최근 사조해표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금감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정밀감리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조대림에 대한 심사감리를 해오다 최근 정밀감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상장사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심사감리를 하며, 여기에서 회계처리에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정밀감리를 벌인다.

사조대림은 사조아메리카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서 누락하고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조대림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지난 1월 해당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자진해서 정정했다.

금감원의 정밀감리로 인해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조대림 측은 “감리 결과에 따라 이미 정정공시한 내용 외에 추가로 재무제표를 정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과실 이상 조치를 받으면 증권발행제한에 해당돼 합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조대림은 오는 6월을 목표로 사조해표와의 흡수합병을 추진해왔다. 피흡수합병법인인 사조해표는 사조대림 지분 23.65%를 보유하고 있다. 사조해표와 사조대림의 최대주주는 모두 사조산업이다. 사조그룹 내 상호 및 순환출자 구조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사조대림이 사조해표와의 흡수합병을 추진 중이란 게 투자은행(IB)업계 분석이다.

하수정/김진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