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 상장사인 라이트론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9일 오후 6시다. 라이트론의 답변공시까지 매매는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미확정’ 공시를 하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