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대주주 차명주식, 공시위반 여부 등 살펴볼 것"
법원, KCGI측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한진칼과 한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고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과 한진 주주 구성에 대주주의 차명주식이나 공시위반 등 부정과 불법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