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 빛 등사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을 소명 받았다”고 전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씨지아이(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 목적 회사다.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