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 연예인 1호'를 적용 받아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후회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손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청담CGV 앞에서 q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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